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(회의의 운영)
① 무역위원회의 위원장은 무역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,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③ 무역위원회에 출석한 위원(상임위원은 제외한다), 참고인, 감정인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이나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역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무역위원회가 정한다.
[전문개정 2008.9.30]
시행 2026.5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