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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(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)

① 무역위원회에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또는 산업피해조사와 관련하여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출한 서류 또는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영업상 비밀로 취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공개가 가능한 요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, 요약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4.12.11>

1. 제조원가에 관한 자료

2. 개별 거래처의 명칭ㆍ주소ㆍ판매가격 및 거래량에 관한 자료

3. 생산공정 및 생산설비 또는 공표되지 아니한 회계자료

4. 그 밖에 경쟁자에게 공개될 경우 손실을 초래하거나 영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비밀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료

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업상 비밀자료로 취급할 것인지 여부와 비밀로 보호할 내용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요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[전문개정 2008.9.30]

시행 2026.5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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