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(과징금의 부과기준)
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.
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. <신설 2009.6.16>
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다. 다만,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. <개정 2009.6.16>
1.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
2.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
3. 고의 또는 과실 여부
4. 위반행위를 하여 얻은 이익의 규모
[전문개정 2008.9.30]
시행 2026.5.1 · 대통령령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