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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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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› 제2장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 등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4조의3(포상금의 지급)

① 무역위원회는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불공정무역행위(제14조의2제5항에 따라 간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대하여 제11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2008.12.19>

1. 해당 불공정무역행위를 조사하거나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한 자

2.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무역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하거나 확인한 경우 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와 관련하여 중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한 자

②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을 하거나 자료를 제공한 공무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

[본조신설 2008.3.21]
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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