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(국내산업피해의 조사신청 절차 등)
제15조에 따른 조사의 신청절차, 국내산업의 범위,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,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8.3.21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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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
제15조에 따른 조사의 신청절차, 국내산업의 범위,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, 조사의 개시 여부 결정기간 및 잠정세이프가드조치의 신청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[본조신설 2008.3.21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