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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› 제3장 수입 증가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0조(세이프가드조치의 재검토 등)

① 무역위원회는 세이프가드조치의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에 세이프가드조치에 대한 완화 또는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(이하 "중간재검토"라 한다)하여야 한다.

② 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세이프가드조치를 완화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정하면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③ 무역위원회는 중간재검토 결과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촉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정하면 그 조치의 시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.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.

[전문개정 2008.3.21]
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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