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23조(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)
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, 덤핑사실의 조사,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, 덤핑방지조치의 건의, 재심사 등은 「관세법」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› 제4장 덤핑 및 보조금등으로 인한 산업피해조사 등
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 개시 결정, 덤핑사실의 조사, 덤핑으로 인한 산업피해의 조사ㆍ판정, 덤핑방지조치의 건의, 재심사 등은 「관세법」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의 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