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1조(위원의 신분 보장)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무역위원회
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거나 해촉되지 아니한다. <개정 2013.3.23, 2025.10.1>
1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
2.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한 경우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