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3조(의결의 공개)
① 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. 다만,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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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› 제6장 무역위원회
① 무역위원회의 심리와 의결은 공개한다. 다만, 이해관계인의 영업상 비밀을 보호하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무역위원회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