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8조(비밀 엄수의 의무)
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ㆍ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ㆍ판정 등의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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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› 제7장 보칙
이 법에 따른 직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위원ㆍ공무원 또는 조사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조사ㆍ판정 등의 목적 외에 그 비밀을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