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(권한의 위임ㆍ위탁)
① 이 법에 따른 무역위원회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세관장 또는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.
②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위임하거나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를 지휘ㆍ감독한다.
[본조신설 2010.4.5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