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5조(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신청 및 조사개시 결정)
① 누구든지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이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조사하여 줄 것을 무역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②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은 불공정무역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10>
③ 무역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조사신청을 받으면 20일 이내에 조사의 개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8.3.21]
시행 2026.3.10 · 법률 · 산업통상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