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(추징보전 청구의 방식)듣기 추징보전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. 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 ☆ 내 조문에 저장★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↗