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(몰수보전이 된 금전채권의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)
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(이하 "금전채권"이라고 한다)에 대하여 몰수보전이 되어 그 채무자가 공탁을 한 경우 그 공탁을 수리한 공탁관은 몰수보전명령을 발한 법원 및 이에 대응하는 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)의 검사(이하 "검사"라고 한다)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소속된 검사(이하 "수사처검사"라고 한다)에게 공탁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3.29, 2021.1.29, 2026.10.12>
시행 2026.10.12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