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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형사소송법) <제21857호,2026.8.4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

제15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36>까지 생략

<37>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<신설 2026.9.29>

제12조제2항 중 "검찰청"을 "공소청(광역공소청, 지방공소청 및 지방공소청 지청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"으로 한다.

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"지방검찰청"을 각각 "지방공소청"으로 한다.

제32조제1항 및 제2항 중 "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2호"를 각각 "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8호"로 한다.

제43조제3항 후단 중 "검찰청"을 "공소청"으로 한다.

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"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2호"를 각각 "「형사소송법」 제327조제8호"로 한다.

<38>부터 <60>까지 생략

제16조 생략

부칙(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) <제18191호,2021.5.18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나목 중 "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86조의 죄"를 "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 제2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죄"로 한다.

제8조 생략

부칙 <제17830호,2021.1.5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4968호,2017.10.31>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지방세징수법) <제14476호,2016.12.27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및 제3조 생략

제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<18>까지 생략

<19>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 중 "「지방세기본법」"을 "「지방세징수법」"으로 한다.

<20>부터 <65>까지 생략

제5조 생략

부칙(항공안전법) <제14116호,2016.3.29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

제54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부터 ⑪까지 생략

⑫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7조 중 "「항공법」"을 "「항공안전법」"으로 한다.

⑬부터 <23>까지 생략

제55조 생략

부칙(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) <제10698호,2011.5.23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

제10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
③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 중 "「형사보상법」"을 "「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」"로, "동법 제4조제6항의 규정"을 "같은 법 제5조제6항"으로 한다.

제11조 생략

부칙(지방세기본법) <제10219호,2010.3.31>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

제11조(다른 법률의 개정) ① 부터 <16> 까지 생략

<17> 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9조제1항 중 "「지방세법」"을 "「지방세기본법」"으로 한다.

<18> 부터 <61> 까지 생략

제12조 생략

부칙 <제7652호,2005.8.4>

①(시행일)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몰수ㆍ추징보전에 관한 경과조치) 제5장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행한 범죄로 취득한 불법정치자금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22조제1항 중 "이 법"은 "「정치자금법」 제45조제3항 전단, 「형법」 제134조 전단, 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전단, 「부패방지법」 제50조제3항 중 몰수부분"으로, 제41조제1항 중 "제6조"는 "「정치자금법」 제45조제3항 후단, 「형법」 제134조 후단, 「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13조 후단, 「부패방지법」 제50조제3항 중 추징부분"으로 각각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