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5조(참가인의 출석 등)
①참가인은 공판기일에 출석할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.
②법원은 참가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공판기일의 통지 그 밖에 서류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한다.
③법원은 공판기일에 출석한 참가인에 대하여 몰수의 이유가 될 사실의 요지, 참가 전의 공판기일에 있어서의 심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 그 밖에 참가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고지하고 몰수에 관하여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