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› 제4장 제3자 참가절차 등의 특례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19조(대리인)

①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사사건절차에 관여하는 제3자는 변호사 중에서 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「형사소송법」 제32조제1항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②대리인은 참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으면 참가의 취하, 정식재판 청구의 취하,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를 할 수 없다.
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
원문 ↗

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