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24조(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의 집행)
①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.
②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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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› 제5장 보전절차 › 제1절 몰수보전
①몰수보전에 관한 재판은 검사의 지휘에 의하여 집행한다.
②몰수보전명령의 집행은 그 명령에 의하여 처분이 금지되는 재산을 가진 자에게 몰수보전명령의 등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할 수 있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