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51조(불복신청)
①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항고할 수 있다.
②몰수보전 또는 추징보전에 관한 법관의 재판에 불복이 있는 경우 그 법관이 소속한 법원에 그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.
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복신청의 절차에 관하여는 「형사소송법」 제416조제1항에서 규정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의 청구에 관련된 절차규정을 준용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