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제6조(추징)
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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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법정치자금 등의 몰수에 관한 특례법 › 제2장 몰수의 범위 및 요건에 관한 특례
불법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.
시행 2026.10.2 · 법률 · 법무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