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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료관리법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) <제603호,2023.8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540호,2022.7.2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의 처리기간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제3조제1항에 따라 비료 공정규격의 설정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그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처리기간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부칙 <제515호,2022.1.5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및 비료수입업자 보증표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료생산업자 보증표 및 비료수입업자 보증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부칙 <제490호,2021.8.1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일몰규제 정비를 위한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) <제461호,2019.11.1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37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령) <제391호,2019.8.2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372호,2019.6.28>
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47호,2017.2.2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 제1호마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비료생산업자가 법 제2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별표 2 제2호가목2)의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부칙(일몰도래 규제 정비를 위한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37호,2017.1.2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부칙(행정규제 개선을 위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216호,2016.7.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33호,2015.1.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부칙 <제28호,2013.4.23>
이 규칙은 2013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20>까지 생략
<21>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<22>부터 <39>까지 생략
부칙 <제246호,2012.1.20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시험연구기관 지정에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시험연구기관은 제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을 하여 지정된 것으로 보되, 2012년 6월 30일까지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재지정을 받아야 한다.
부칙(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의생산자를위한직접지불제도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37호,2008.11.18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33호,2008.10.8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⑤ 까지 생략
⑥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"농업과학기술원장"을 각각 "국립농업과학원장"으로 한다.
별지 제3호서식 앞쪽 중 "농업과학기술원장"을 각각 "국립농업과학원장"으로 하고, 뒤쪽 중 "농업과학기술원"을 "국립농업과학원"으로 한다.
별지 제4호서식 중 "농업과학기술원장"을 "국립농업과학원장"으로 한다.
⑦ 부터 ⑩ 까지 생략
제4조 생략
부칙 <제29호,2008.8.2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08.3.3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2> 까지 생략
<23>비료관리법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림부장관"을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별지 제23호 서식 앞쪽 중 "농림부장관"을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<24> 부터 <63> 까지 생략
부칙 <제1475호,2004.6.12>
이 규칙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443호,2003.7.16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1344호,1999.8.23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②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비료수입업자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별지 제17호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부칙(농촌진흥청과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) <제1332호,1999.5.24>
제1조 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생략
제3조 (다른법령의 개정) ①생략
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7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 본문중 "농업과학기술원장"을 각각 "농촌진흥청장"으로 한다.
③생략
부칙 <제1308호,1999.1.27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(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) <제1288호,1998.8.1>
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내지 제3조 생략
제4조 ①생략
②비료관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별지 제1호서식 뒷쪽 및 별지 제2호서식 뒷쪽의 처리기관란중 "농림부(농업기계자재과)"를 각각 "농림부(생산지원과)"로 한다.
③내지 ⑤생략
부칙 <제1245호,1996.12.27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②(보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통비료생산업자ㆍ부산물비료생산업자ㆍ비료수입업자 및 비료판매업자의 보증표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료의 용기 또는 포장에 붙인 보증표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