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2(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)
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기재하고 보존(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)하여야 하는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. <개정 2017.1.2>
[본조신설 2013.4.23]
시행 2023.8.7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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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비료생산업자 또는 비료수입업자가 기재하고 보존(전자적 방법을 통한 기재와 보존을 포함한다)하여야 하는 비료의 제조 원료 장부는 별지 제19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9호의3서식과 같다. <개정 2017.1.2>
[본조신설 2013.4.23]
시행 2023.8.7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