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(시료의 제출)
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료는 1건당 500그램 이상이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
2. 비료의 종류 및 명칭
3. 주성분량
4. 유해성분량
[전문개정 2012.1.20]
시행 2023.8.7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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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료는 1건당 500그램 이상이어야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시료를 담은 용기에 표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1. 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
2. 비료의 종류 및 명칭
3. 주성분량
4. 유해성분량
[전문개정 2012.1.20]
시행 2023.8.7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