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(우량비료의 지정 신청)
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우량비료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우량비료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1. 재배시험성적서(제3조제1항에 따른 재배시험성적서를 말한다. 이하 같다)
2.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비료의 특성을 적은 서류
3. 농업생산성 증대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자료
[전문개정 2012.1.20]
시행 2023.8.7 · 농림축산식품부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