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비료관리법 시행령

비료관리법 시행령 부칙
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
부칙(소상공인 경제회복 지원을 위한 1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3192호,2022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ㆍ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적용례)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거나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.

부칙 <제32757호,2022.7.4>

이 영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행정기본법 시행령) <제32014호,2021.9.24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⑬까지 생략

⑭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.

⑮부터 <36>까지 생략

부칙 <제31939호,2021.8.10>

이 영은 2021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해제 등을 위한 144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30509호,2020.3.3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21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) <제29950호,2019.7.2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 <제29907호,2019.6.25>

이 영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) <제28152호,2017.6.27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⑦까지 생략

⑧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2호 중 "조합 및 중앙회"를 "조합,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"로 한다.

⑨부터 <17>까지 생략

부칙(주민등록번호 등의 처리 제한을 위한 세무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960호,2017.3.27>

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을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7751호,2016.12.30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을 위한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919호,2014.12.30>

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규제 재검토기한 설정 등 규제정비를 위한 건축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5840호,2014.12.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「비료관리법 시행령」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「비료관리법 시행령」 별표 4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제8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

부칙(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4455호,2013.3.23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<단서 생략>
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35>까지 생략

<36> 비료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"농림수산식품부"를 "농림축산식품부"로 한다.

제8조제1항ㆍ제2항,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8조의2제2항, 제8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,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, 같은 항 제2호, 제10조제2항 본문, 제15조 및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지식경제부장관"을 "산업통상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"농림수산식품부령"을 각각 "농림축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
<37>부터 <76>까지 생략

부칙 <제23494호,2012.1.6>

이 영은 2012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2735호,2011.3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3 제1호라목 1) 및 2)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제3조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4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

부칙(규제일몰제 적용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1626호,2009.7.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20981호,2008.8.27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) <제20677호,2008.2.29>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

제7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부터 <25> 까지 생략

<26> 비료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"농림부"를 "농림수산식품부"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"산업자원부장관"을 "지식경제부장관"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,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호, 제10조제2항 본문, 제15조, 제1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1항 중 "농림부장관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장관"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0조제4항 중 "농림부령"을 각각 "농림수산식품부령"으로 한다.

<27> 부터 <59> 까지 생략

부칙(전자적 업무처리의 활성화를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) <제20506호,2007.12.31>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8413호,2004.6.5>

①(시행일) 이 영은 2004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중금속의 위해성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1 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③(비료생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 2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등록신청을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부칙 <제18014호,2003.6.25>

①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.

부칙(농업협동조합법시행령) <제16757호,2000.3.24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[단서 생략]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

제5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및 ②생략

③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및 그 중앙회

④내지 <18>생략

제6조 생략

부칙 <제16443호,1999.6.30>

①(시행일)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(심의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) 이 영 시행당시의 심의회의 위원은 농촌진흥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것으로 본다.

부칙(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) <제15853호,1998.8.1>

제1조 (시행일) 이 영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제3조 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내지 ③생략

④비료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본문중 "농업정책실장"을 "차관보"로, "농산"을 "농산원예"로 한다.

제11조제1항 본문단서 및 제3항중 "통상산업부장관"을 각각 "산업자원부장관"으로 한다.

⑤및 ⑥생략

제4조 생략

부칙(행정절차법의시행에따른관세법시행령등의개정령) <제15598호,1997.12.31>

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15177호,1996.12.5>

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