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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비료관리법 시행령

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7조(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)

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(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)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. 다만,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.

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⑤ 삭제 <2021.9.24>

[전문개정 2012.1.6]

시행 2022.12.30 · 대통령령 · 농림축산식품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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