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보호규칙 제10조(비밀취급의 한계)
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 국한한다.
②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비밀보호규칙 › 제2장 비밀취급인가 및 해제
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가 취급할 수 있는 비밀의 한계는 관계업무 범위내에 국한한다.
②비밀취급 비인가자가 비밀을 입수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에게 이를 인도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