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보호규칙 제13조(비밀의 분류)
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.
②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.
③비밀을 제작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.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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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보호규칙 › 제3장 비밀의 분류 및 종류
①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는 인가받은 비밀 및 그 이하 등급 비밀의 분류권을 가진다.
②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자로서 직속 상급직위에 있는 자는 그 하위 직위에 있는 자가 분류한 비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.
③비밀을 제작 또는 관리하는 자는 그 비밀을 분류 또는 재분류할 책임이 있다.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