B 币安 ·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→ AD OKX OKX ·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→ AD
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비밀보호규칙 › 제4장 예고 및 재분류

비밀보호규칙 제17조(예고문)

①모든 분류된 비밀에는 보호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로 재분류 파기(일자 또는 경우)││ ┝━━┓││ │1cm ┃│ ┝━━┛││ │└┰──┰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┃6cm ┃┗━━┛</img>

②예고문의 재분류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가 명확한 것이라야 하며 "처리후" "불필요시" 또는 "참고후"와 같이 불확실한 것을 기재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③재분류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발행일로부터 1년이내의 일자를 기재한다.

④유첨문서의 본문이 첨부물로 인하여 비밀로 분류되었거나 자체내용보다 상위 비밀등급으로 분류되었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입하고 첨부물에는 따로 제1항의 예고문을 기입하여야 한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첨부물에서 분리되면 로 재분류 ││ ┝━━┓││ │1cm ┃│ ┝━━┛││ │└┰──┰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┃6cm ┃┗━━┛</img>

⑤예고문은 비밀이 문서(책자)인 때에는 본문말미 여백에 기입한다. 비밀인 물체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때에는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발송할 때에는 송증 또는 비밀통고서 말미에 기입한다.
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원문 ↗

비밀보호규칙 전체 조문 보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