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보호규칙 제24조(파기방법)
①비밀의 파기는 소각ㆍ용해 또는 기타 방법으로 원형을 완전히 소멸시켜야 한다.
②비밀의 파기는 보관책임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비밀취급인가자의 책임하에 행하며 비밀관리기록부의 파기 확인을 받아야 한다.
③속기, 노-트, 초안준비서, 사용한 카-본지, 타자리봉, 등사원지, 활판 옵세트등과 같이 일시적 성격을 띤 비밀자재는 관계취급자가 사용 즉시 제1항 절차에 의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