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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문집

비밀보호규칙 › 제7장 비밀의 수발

비밀보호규칙 제35조(영수증)

①Ⅰ급비밀 및 Ⅱ급비밀을 수발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을 사용한다.

②전항의 영수증은 발송문서의 내부봉투외 외부봉투 사이에 삽입하여 발송한다. 다만, 취급자의 직접 접촉에 의하는 때에는 직접 교부한다.

③접수기관은 비밀을 접수한 즉시 영수증을 발행기관에 반송하여야 한다.

④전 항의 영수증을 반송받은 비밀 발행기관은 그 영수증을 비밀송증에 원형대로 첨부하여 보관한다.
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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