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보호규칙 제48조(사본근거표지)
①복제 또는 복사한 비밀원본의 말미에는 사본번호를 포함한 배포선을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.
②비밀을 접수한 기관이 접수비밀을 복제 또는 복사한 때에는 그 비밀의 첫면 또는 말미중 적절한 여백에 사본 근거를 다음과 같이 기입하여야 한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┌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┐│사 본 일 자│ . . . 성명 │ ││ │ │인 │├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┤│사 본 부 수│ 면부터 면까지 매 │ 부 │├──────┼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┤│사본의 처리│ │└──────┴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</img>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