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보호규칙 제50조(비밀작업 일지)
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비밀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타자, 필경, 발간등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②당해등급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의 타자, 필경, 또는 발간업무를 취급케 할 수 없다.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비밀보호규칙 › 제8장 비밀의 보관 및 보안
①비밀보관책임자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 비밀작업일지를 작성하여 타자, 필경, 발간등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.
②당해등급 비밀취급의 인가를 받지 않은 자에게 비밀의 타자, 필경, 또는 발간업무를 취급케 할 수 없다.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