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보호규칙 제53조(보안조치)
①비인가자에게 비밀을 열람 또는 공개시키거나 취급하게 할 때에는 20일전에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할 때에는 3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.
1. 비인가자의 인적사항
2. 성명, 본적 및 주소(외국인일때는 국적), 생년월일, 직업, 비밀내용(개요)
3. 이유
4. 기간
5. 장소
6. 자체보안책
7. 기타참고사항
②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을 인쇄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복사하고자 할 때에는 20일전까지 다음 사항을 법원행정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1. 민간시설의 명칭 위치 및 대표자 성명
2. 비밀의 내용(개요)
3. 이유
4. 기간
5. 자체보안책
6. 장소
7. 기타 참고 사항
③민간시설을 이용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문서를 발간하였을 때에는 그 문서의 말미 또는 후면 표지이면에 다음과 같은 표시를 하여야 한다. [표·그림: 원문 참고] ┌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┐│ 서 기 년 월 일 발간│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┾━━┓││ 발간업체명 전화( )│6cm ┃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┃││ 대 표 자 │ ┃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┃││ 인 가 근 거 │ ┃├────┬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┾━━┛││ 참여자 │소속 ││ ├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┤ ││ │성명 │└┰───┴┰──────────┘┃10cm ┃┗━━━━┛</img>
④서울특별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기관에서 제44조에 의한 비밀의 발간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가권자에게 발간업체의 보안상 적격여부에 관한 승인을 받어 발간장소를 정하여야 한다.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