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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비밀보호규칙 › 제12장 통신보안

비밀보호규칙 제79조(음어자재의 사고)

①각 기관의 장은 음어자재를 오인 소각, 소실, 분실 또는 누설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원행정처장에게 전통으로 통보하고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사고일시 및 장소

2. 음어자재의 명칭, 수량 및 등록번호

3. 사고경위

4. 사고자 및 관계자의 인적사항

5. 사고자 및 관계자에 대한 조치결과

②법원행정처장은 음어자재가 분실 또는 누설되었을 때에는 해당 음어자재의 즉각적인 사용중지와 예비 음어자재의 사용지시를 하여야 하며, 해당음어자재를 회수하고 분실 또는 누설의 경위를 조사하여야 한다.

③음어자재의 분실 또는 누설의 통보를 받은 각 기관의 보안담당관은 그 음어자재를 송수신한 전문을 검토하고 현행 또는 장차의 계획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전문을 발췌하여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[본조신설 1979.3.29]
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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