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보호규칙 제81조(통신보안위규)
①통신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②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.
③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,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1979.3.29]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비밀보호규칙 › 제12장 통신보안
①통신보안위규 사항은 별표 1과 같다.
②법원행정처장은 통신보안 위규사항을 적발한 때에는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고한다.
③각급법원의 장은 제2항의 통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조치 하고,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회보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1979.3.29]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