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밀보호규칙 제85조(비밀관리부철의 보존)
다음 각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서약서철
2. 비밀영수증철
3. 비밀관리기록부
4. 비밀수발대장
5. 비밀열람기록전
6. 비밀대출부
[제76조에서 이동 <1979.3.29>]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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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밀보호규칙 › 제13장 보칙
다음 각호의 부철은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이전에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법원행정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서약서철
2. 비밀영수증철
3. 비밀관리기록부
4. 비밀수발대장
5. 비밀열람기록전
6. 비밀대출부
[제76조에서 이동 <1979.3.29>]
시행 2022.10.27 · 대법원규칙 · 법원행정처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