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
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(시행일·적용례·경과조치)입니다.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.
부칙 <제339호,2022.7.5>
이 규칙은 2022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(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7.7.26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
제8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49>까지 생략
<50>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의2 중 "총리령"을 "행정안전부령"으로 한다.
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"국민안전처장관"을 각각 "행정안전부장관"으로 한다.
제2조의3제1항 중 "국민안전처"를 "행정안전부"로 한다.
<51>부터 <64>까지 생략
부칙(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) <제1247호,2016.1.27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서식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이 규칙 시행 이후 3개월 간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.
부칙(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105호,2014.11.19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총리령 또는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총리령 또는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
제6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 및 ② 생략
③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의2 중 "안전행정부령"을 "총리령"으로 한다.
제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"안전행정부장관"을 각각 "국민안전처장관"으로 하고, 제2조의3제1항 중 "안전행정부"를 "국민안전처"로 한다.
④부터 <41>까지 생략
부칙(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) <제1호,2013.3.23>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
제5조(다른 법령의 개정) ①부터 <17>까지 생략
<18>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의2 중 "행정안전부령"을 "안전행정부령"으로 한다.
제2조의3제1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, "행정안전부에"를 "안전행정부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행정안전부장관"을 "안전행정부장관"으로 한다.
<19>부터 <51>까지 생략
부칙 <제313호,2012.8.23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94호,2009.7.24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854호,2007.7.26>
이 규칙은 2007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730호,2002.2.28>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부칙 <제298호,1985.3.21>
①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②(법령의 폐지)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.
③(다른법령과의 관계)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자원운영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 또는 그 조문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에 그 해당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폐지법령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