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(보상금 지급신청)
영 제40조제1항 및 제2항(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라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등 또는 군부대의 장을 거쳐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8.23, 2022.7.5>
1. 물자의 사용 또는 훈련으로 인하여 재산상 손실을 입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명서류 또는 경위서 1통
2. 보상신청금액의 산출 기초자료 1통
[전문개정 2009.7.24]
시행 2022.7.5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