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(서식)
법 및 영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서식중 제2조부터 제12조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서식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. <개정 2012.8.23>
1. 법 제10조제2항의 기술에 관한 자격과 면허의 부여 및 취소 통보서 : 별지 제2호서식
2. 영 제20조제2항의 비축물자 실태보고서 : 별지 제3호서식
3. 영 제21조제2항의 인력훈련 요청서 : 별지 제5호서식
4. 영 제21조제2항 및 제3항의 물적자원훈련 및 동시관리훈련 요청서 : 별지 제6호서식
5.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인력훈련통지서 : 별지 제9호서식
6. 영 제23조 및 영 제25조의 물적자원훈련통지서 :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
7. 영 제40조제3항(영 제20조의3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보상금 지급통지서 : 별지 제24호서식
[전문개정 2009.7.24]
시행 2022.7.5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