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2(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)
영 제14조제5항제2호에서 "비상대비 관련 업무 종사자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람"이란 법률 제8876호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폐지된 국가비상기획위원회에 근무하였던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으로서 비상대비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12.8.23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[본조신설 2009.7.24]
시행 2022.7.5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