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(훈련 참가자의 인도ㆍ인수)
영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ㆍ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,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7.24]
시행 2022.7.5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영 제28조에 따라 훈련 참가자를 인도ㆍ인수하는 인도ㆍ인수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훈련 참가자 인도ㆍ인수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인도관이, 1부는 인수관이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7.24]
시행 2022.7.5 · 행정안전부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