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(정부 비축)
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비축한 물자를 같은 조 제3항 및 법 제13조의3에 따라 비축을 해제하거나 비축물자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품목, 규격, 수량 및 해제ㆍ사용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미리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다만,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한 후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. <개정 2012.8.23, 2022.7.4>
[전문개정 2009.7.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