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(대상자원의 범위)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에서 "과학기술자"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2.7.4>
[전문개정 2009.7.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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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1장 총칙
「비상대비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2조제1호나목에서 "과학기술자"란 자연과학을 전공한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로서 국가, 지방자치단체와 그 밖의 공공단체 및 기업체의 연구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. <개정 2022.7.4>
[전문개정 2009.7.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