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(비축물자의 실태보고)
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. <개정 2022.7.4>
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7.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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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비상대비조치
①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1월 31일까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해야 한다. <개정 2022.7.4>
② 법 제13조제5항에 따른 보고는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매년 2월 말일까지 국무총리에게 하여야 한다.
[전문개정 2009.7.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