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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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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2장 비상대비조치
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(자원소요의 심의ㆍ조정)

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. <개정 2011.12.13,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, 2017.9.19>

② 제1항에 따른 자원소요의 요구방법, 심의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. <개정 2013.3.23, 2014.11.19, 2017.7.26>

[본조신설 2009.7.1]
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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