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(훈련대상물자 등의 원상 보존)
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09.7.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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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
물적자원훈련통지서를 받은 훈련대상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은 시ㆍ도지사등의 승인 없이 그 물자 또는 시설의 형질 변경ㆍ손괴ㆍ대여 및 그 밖에 효용을 해치는 행위 등 물적자원훈련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.
[전문개정 2009.7.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