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(원상회복 등)
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,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09.7.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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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령 › 제3장 비상대비 교육ㆍ훈련
훈련에 제출된 물자를 반환할 때에는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. 다만, 반환을 받을 자가 원상태로의 회복을 원하지 아니하거나, 원상태로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[전문개정 2009.7.1]
시행 2026.1.2 · 대통령령 · 행정안전부 소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