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韩国法令条文集

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。
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› 제3장의2 비상대비자원관리

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2조(지정업체 등에 대한 준비조치)

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물자의 소유자 또는 업체의 장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대비업무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준비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. <개정 2012.2.22, 2022.1.4>

1. 시설의 보강 및 확장

2. 기술인력의 양성과 기술의 개발(시험제품의 제작을 포함한다)

[전문개정 2009.4.1][제목개정 2012.2.22]

시행 2022.7.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
원문 ↗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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