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4(보상)
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,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2.2.22]
시행 2022.7.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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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› 제3장의2 비상대비자원관리
제13조의2에 따른 인력의 참여 및 물자의 사용, 제13조의3에 따른 비축물자의 사용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.
[본조신설 2012.2.22]
시행 2022.7.5 · 법률 · 행정안전부 소관